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해운협회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유감…행정소송 추진할 것”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입력 2022.01.18 15:18
수정 2022.01.18 15:21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한 960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된다”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를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협회는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특히 공정위는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가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