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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신속 피해구제·공정거래 확산 위해 노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20 12:02
수정 2022.01.20 10:45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공정거래진흥원 개편 방안도 알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목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조정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분쟁조 정 업무 내실화를 통해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 사업자 고충을 해소하고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적극 확산하는 내용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제도 선진화와 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원은 먼저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한다.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를 늘려 사건처리기간 단축·성립률을 높인다.


조정안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조정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사건들은 공정위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해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맞춤형 분쟁조정 서비스와 분쟁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늘리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 조정 환경을 구축한다.


분쟁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분쟁조정 전문가 초청 교육, 국내외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ADR)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한다.


영세사업자 고충 해소를 위해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한다. 가맹본부·사업자·희망자 대상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위한 1:1 상담 업무도 실시한다.


분쟁 예방·해결을 위한 상담과 소송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영세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정원이 구성한 외부 소송지원 변호사를 연결해 법원 소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상담, 법률지원, 갈등 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새로 만든다.


제도 선진화와 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도 올해 과제 가운데 하나다. 양질의 정책 수립과 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능 위상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도 준비 중이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진흥원 개편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더불어 진흥원 개편과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공정위․기재부․국회 등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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