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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이 먼저"…5G 주파수 추가할당 공방에 가이드라인 던진 과기부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2.01.20 10:00
수정 2022.01.20 08:20

SKT·KT "수도권 속도 역전, 자사 고객 차별"…할당조건 요구

LGU+"소비자 편익이 먼저, 전국망 주파수 즉시 써야"

정부 "이통사 5G 투자 줄고 이익 늘어…할당 시 투자 촉진 기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정숙 의원 주관으로 '5G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최근 이통3사의 5G 설비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이해득실에 앞서 소비자 편익과 투자 촉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앞두고 이통3사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의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통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3년 만에 LG유플러스가 별다른 경쟁 없이 추가로 동일한 폭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당시 정부로부터 20㎒폭 할당을 약속 받은 바 있어 경매 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조속히 할당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간담회'에서도 이통사들은 모두 각자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SKT "불공정", KT "수도권 속도 격차 우려" vs LGU+ "할당조건은 소비자 편익 제약"


이날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다. 해당 주파수 폭이 LG유플러스 인접대역에 있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주파수집성기술(CA), 단말 개발 등 투자 노력이 투입되야 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논리다.


SK텔레콤은 구체적으로 ▲공정성 문제▲경매형식 부적절성 ▲주파수 부족분 공급 타당성 ▲단독공급에 따른 극복할 수 없는 경쟁열위▲투자문제 딜레마 등을 이유로 해당 경매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CA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빨라야 금년 말에나 가능하고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데 약 3년이상 소요된다"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 편익이 SK텔레콤과 KT 고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T는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을 시, 수도권에서 속도 역전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20㎒폭 확보 시 수도권 내에서 5G 속도 1위 등극이 가능하며, 이는 인위적인 시장 경쟁 구도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KT는 이미 수도권에서는 LG유플러스의 장비 성능이 우수해 주파수 폭이 20㎒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KT와 품질격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은 LG유플러스 장비(64TR) 성능이 당사 국산 장비(32TR) 보다 약 30% 이상 우수해 품질 격차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수도권은 제조사의 개발 로드맵상 투자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단순히20㎒ 폭 주파수 대역만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주파수 장비와 결합해야 하는 문제며, 속도 경쟁은 사업자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K텔레콤과 KT는 할당조건 부과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를 5G 공동망 구축지역에서 우선 사용하고, 기타지역 사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통3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는 대응 투자가 가능한 객관적 환경인 국산 장비개발 후 납품 및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한해 20㎒폭의 사용 시기를 2024년 6월까지 제한하는 할당조건이 반드시 부과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이같은 주장에 LG유플러스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의 근본적인 취지는 5G 투자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또 SK텔레콤과 KT가 주장하는 사용시기, 지역 등의 할당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제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불공정 논란 역시, 2018년 당시 20㎒폭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한다는 사실을 과기정통부가 공지했던 만큼 이번 경매방식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KT가 주장한 수도권 장비 성능 격차에 대해서는 자사의 글로벌 장비 성능이 표준화돼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소기업 장비사 등과 기술과 품질이 대등소이하다고 반박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담당은 "전파법상 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이라며 "사용가능한 주파수 특히, 전국망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 즉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통3사 5G 투자 줄여 이익 신기록 달성…15만국 의무 구축 통해 촉진 필요"


이처럼 이통3사의 의견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통사들의 5G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자 이해득실에 앞서 소비자 편익이 우선에 두고, 빠르게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이통3사가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가 줄면서 혜택 연장이 안된 바 있다"며 "최근 통신사 이익이 신기록 기록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도 투자를 적게 했다는 의미인데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5G가 실내에서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무선국을) 롱텀에볼루션(LTE)만큼 구축해야겠다 생각해 할당조건에 15만국 구축을 넣었고 이렇게 되면 3사의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패널티, 제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당연히 있지만 중요한 건 자유로운 경쟁 아래 앞치락 뒤치락해야 발전과 혁신이 있고 국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기가헤르츠(㎓) 대역 20㎒폭(3.40~3.42㎓)에 대해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 경쟁 가격은 1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로 더할 예정이다. 할당 조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 달성이며, SK텔레콤과 KT가 요구한 할당조건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G 주파수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과기정통부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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