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000억원대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고발 사건 수사
입력 2022.01.18 16:14
수정 2022.01.18 16:14
경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 고발인 자격 조사
센터, 김범수·처남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고발
센터 "김범수 의장 일가 탈세 규모 총 8863억원 달한다" 주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 소유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의혹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표는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접수한 김 의장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지만,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 고발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