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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추가 선정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2.17 14:47 수정 2021.12.17 14:47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선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 등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로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협업 금융사는 삼성카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카카오페이PLCC 삼성카드 발급 신청 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하고,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 및 자사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력 부족자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덱스마인은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로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협업 금융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플랫폼에서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증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제고되고, 증권사 MTS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도 일부 완화됨으로써 더욱 편리한 주식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향후 제9차지정대리인은내년 2월 28일까지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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