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시장조성자에 과징금 480억 부과 재검토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12.13 17:44 수정 2021.12.13 17:46

증권사 9곳 대상…"조치 취소 아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 9곳에 대한 480억원 규모의 시장교란 행위 과징금 부과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취소된 것은 아니며 전반적·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를 정정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아며 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금감원은 우선 거래소에 대해 진행 중인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추후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게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도 지난달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