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적법한 통화내역 확보…기자인줄 몰랐다"
입력 2021.12.13 16:10
수정 2021.12.13 17:43
"주요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 많은 인사 포함…사건 관련 없는 대상자 제외"
"통화한 상대방 번호만 기재…대상자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일체 포함 안 돼"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법조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언론 사찰'을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자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며 "이들 통화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됐고 통화 대상자들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어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위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 했다.
공수처는 또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 및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총 8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도 지난 6월 이후 15차례에 걸쳐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기자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수사기관들은 범죄 혐의에 관련된 경우에만 통신자료를 조회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언론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