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엔진 운송 입찰 담합 3개 업체 과징금 49억
입력 2021.11.07 12:03
수정 2021.11.07 10:15
동방·세방·세중,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 운송업체 3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모두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공정위는 7일 “HSD엔진(당시 두산엔진)이 지난 2008~2016년 매년 시행한 ▲선박 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 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 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가를 미리 정한 동방 등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 인하를 방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의 계약 때는 중량물 운송 용역을 세중이 전담하고 하역 업무는 동방·세방에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이에 3개사는 과거처럼 세중이 낙찰을 받도록 동방·세방이 들러리사로 참여하고, 대신 하역 업무는 동방·세방이 맡는다고 합의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과 세방에 각각 16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세중은 15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세중 경우 2016년 당시 입찰 계약 종료일인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사업을 유지하다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공정위는 “화물 운송업체가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발주사의 비용을 올린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