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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병 확보 실패한 검찰 "영장 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결정"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0.15 10:17
수정 2021.10.15 12:4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1일 김씨를 한 차례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뒤 바로 다음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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