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양도세 '빈틈' 노린 투기…3억↓ 주택거래 15만건
입력 2021.10.15 09:51
수정 2021.10.15 09:52
지난해 7·10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노린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이후 올 9월까지 15개월 동안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거래는 90만137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7·10대책 이전 15개월(74만8140건)과 비교해 20.5%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은 ▲경남 57.4% ▲부산 57.0% ▲강원 55.2% ▲세종 54.1%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8·2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행한 이후 규제를 점차 강화해 7·10대책 당시 다주택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의 양도세 중과를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광역시 등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8·2대책때부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 같은 제도 빈틈을 노려 3억원 미만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을 총 722채 사들인 다주택자도 있었다. 한 법인은 1만5326채를 매수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을 1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 및 법인은 총 3896명에 이른다.
장 의원은 "규제 구멍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상을 막지 못한다면 일시적 집값 상승이나 전세사기 등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