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6조 추가 소각…1.8만명 빚 정리
입력 2026.10.02 09:43
수정 2026.10.02 09:43
50대 이상 고령층·10년 이상 장기연체자 대다수
누적 3.9조 소각…45.2만명 채무자 혜택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4차 소각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심사생략 대상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됐다. 18만3000명분이다.
이는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전체 장기 연체채권 11조7000억원(95만7000명) 중 일부다.
4차까지의 소각을 모두 더하면 총 3조9000억원 규모로 누적 45만2000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4차 소각 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소액의 빚으로 고통받아 온 고령층 취약계층이 주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약 90.7%를 차지했으며, 그중 60대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다.
소각 규모 측면에서는 채무자별 평균 소각 금액이 871만원이었다. 2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전체의 87.1%를 상회(1000만원 미만이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또 전체 대상자의 약 88.6%가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를 통해 소각 사실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 통장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해제되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연계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새도약기금에서 매입하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7년 이상 연체 및 5000만원 이하의 채무 보유자)에 대해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앞으로도 매분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26년 8월 13일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돌입했으며, 올해 4분기 중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추가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