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26 국감] 잇따르는 정보유출 사고…5년간 보험금 지급 13억뿐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0.02 10:08
수정 2026.10.02 10:0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5년간 과징금 7004억

보험금은 과징금 부과액의 0.19%

지난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7004억원 규모인데 반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25건, 약 13억원(0.19%)에 그쳤다.ⓒ클립아트코리아

신한은행에서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제 보상받는 길은 좁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7004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25건, 약 13억원(0.19%)에 그쳤다.


역대 최대인 쿠팡 과징금(4236억원)을 빼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나머지 2768억원과 비교해도 보험금 지급은 0.47%에 불과하다.


또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은 175건이다. 이 중 124건(70.86%)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해 무산됐다.


기업 거부로 무산된 사건 중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이동통신사 A사와 취업포털 B사였다.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다.


지난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업은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기업이 정하도록 돼 있어 조정불성립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1953만개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티빙 등에 대한 개보위 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제재금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소극적 보험금 지급과 분쟁조정 거부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보험의 보장 규모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헙 가입의무가 있지만 현행법상 최저가입금액은 매출액 800억원 초과,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규모 구간에도 10억원에 불과하다.


3755만명이 피해를 입은 쿠팡 사고에 단순 적용하면 1인당 약 27원 수준이다.


개보위가 과징금을 개인정보 유출피해 회복에 쓰겠다며 신설을 추진 중인 공익신고장려기금도 마찬가지다.


기금 내 '개인정보 피해 지원' 예산 67억7000만원 가운데 피해자 대상 지원은 12억7000만원(약 19%)에 그친다.


이 역시 2026년도 과징금 부과액(4775억 원)의 0.27%, 지난 5년 과징금 부과액의 0.18% 수준이다.


김 의원은 "사고와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는데 피해자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며 "기업은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고, 그 과징금이 국가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이는 사이에, 국민은 피해만 떠안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한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 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