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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30만원 '홀덤펍' 몰래 영업하다 82명 적발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10.12 10:52
수정 2021.10.12 10:52

경찰, 불법도박 신고받고 출동…지난달 불법영업하다 적발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휴일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80여명이 적발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40)와 손님 등 총 8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홀덤펍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이다.


경찰은 "불법도박이 연일 이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단속 당시 내부에서는 손님들이 테이블 7개에 나눠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업소는 지난달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홀덤펍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모집한 참가자들로부터 20만∼30만원씩 입장료를 받고 카드게임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불법도박이 벌어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11시 24분에는 마포구 서교동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업주(60)와 도우미 5명·손님 5명 등 모두 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4단계에서 노래방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경찰은 업주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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