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서초구 유흥주점 집합금지 무시 58명 적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1.08.28 15:24
수정 2021.08.28 15:24

올해 5월 초에도 방역수칙 어겨

서울의 한 유흥가. ⓒ연합뉴스TV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초구의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중 손님은 30여 명이었으며, 업소 안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소는 올해 5월 초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으로 유흥시설·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