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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초등생 혼냈더니 그 엄마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10.10 05:51
수정 2021.10.10 02:10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혼내다가 그 엄마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보배드림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과 그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8일 경에 발생한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결혼 12년 만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임대아파트에서 5분 거리인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면서 "가족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에 가장으로서 기쁜 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아이들이 새 아파트가 생겼다며 놀러왔고, 입주민도 아파트 내부에서는 피우지 않는 담배를 어린 아이들이 아파트 벤치와 놀이터 등에서 피우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아내와 다른 입주민들이 몇 번 제제를 하였지만 그 중 초등학교 6학년인 한 아이가 아주 가관이었다"며 "말대꾸는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을 희롱하고 도망간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를 포함해 몇몇 입주민들이 이 아이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으나,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선동하며 A씨의 아내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 장면을 보게 된 A씨의 큰 딸은 늦은 밤 서럽게 울면서 "우리 엄마 장애인 아닌데 그 오빠가 장애인이라고 자꾸 그러자나"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노란염색머리'라는 인상착의만 듣고 새벽까지 찾아다녔으나 결국 못 찾았는데, 다음날 이 아이가 보란 듯이 담배를 핀다는 단톡방 제보가 들어왔다"며 "아이를 붙잡아 둔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도 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며 "차량절도와 방화로 이미 문제가 된 아이라는데 (경찰은) 흡연은 제재할 수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다른 입주민들이 무면허 킥보드 운행에 대해선 왜 아무런 제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자 (경찰은) 다음번에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될시 킥보드에 대해 범칙금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아이의 울던 모습이 생생했던 A씨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문제의 아이를 잡기위해 6시간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결국 한 무리에서 노란염색머리를 한 아이를 찾아냈다. A씨는 "그 아이를 잡고선 이름을 물으니 당당히 이름을 말하더라"며 "내가 '문제의 그 녀석이구나?'라고 하자 '네 그런데 왜요?'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대로 땅에 꼽아버리고 싶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차마 그럴 수 없었던 A씨는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도망칠 것을 우려해 핸드폰을 빼앗고 부모의 전화번호를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A씨는 "아이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 목을 잡았는데, 아이도 내 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후 아이의 엄마와 A씨의 아내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경찰까지 도착해 대화를 하던 중 문제의 아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그런 적이 없다며 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걸 들은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고성이 오고갔다"며 "아이의 부모는 내가 폭행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그 아이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사람들에게 널 죽이겠다는 등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몇 시간 뒤 A씨는 파출소로부터 "지금 아이엄마가 많이 흥분해있는 상태다 고소를 한다하는데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를 할거냐"라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에 A씨는 "창피하지만 저도 목을 잡혔기에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나도 똑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어느 정도 (사건은)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8일 A씨는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것. A씨는 "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cctv 확인결과 나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이런 경우 서로 그냥 좋게 얘기해서 끝내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1주일 뒤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문제의) 아이가 보호관찰 중이라고 들었는데도 기관에서는 제제는커녕 방관만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그 아이를 그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부모를 보니 이래서 가정교육 하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학교도 잘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도 포기했다는데 혹시 큰 애와 둘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보는 내가 다 열 받는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지" "어린나이에 벌써 담배에 거짓말까지 하다니 못됐다" "글 읽다 열 받네" "촉법소년 없애고 싶다" "이젠 초등학생도 조심해야하나"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도 대단하다" 라며 분노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해서 그 애 부모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아파트주민 단체로 손해배상 그리고 사유지 침해도 등 논의하라" "아파트 주민들 증언이랑 증거들 모아서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남기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다만 일부는 "아이의 목을 잡은 건 잘못한 것 같다" "혼내는 방법을 잘 못 선택한 듯하다" "성인이 먼저 미성년자 목을 잡았다는 사실에서 불리한 입장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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