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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위드코로나 시대 코앞…“온라인 판매 허용 검토해야”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1.10.06 07:33
수정 2021.10.05 15:18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크게 변화돼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 허용…소주·맥주로 넓혀야

한 편의점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BGF리테일

위드코로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류업계가 소비자들의 손쉬운 주류 구매를 위해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트나 소매점에서 대면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뿐이다.


미국의 경우 통신판매에 관한 면허 발급권이 각 주에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완전히 허용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인 주류 자판기를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판기를 허용한데 이어, 올해는 산업부가 편의점에 주류 자판기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면서 주류 판매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무인 주류자판기 도입이 추진되자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논란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 역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세법상 와인·맥주·소주 등 일반 주류는 대면 판매만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결제, 배송이 가능한 술은 ‘전통주’가 유일하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통신 판매를 허가하면서 일부 전통주에 한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소주, 맥주 등 주류 판매가 확대될 경우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져서 판매에 도움이 될 듯 하다”며 “온라인채널이 주요 소비채널로 급부상한 만큼 주류 규제 역시 허들을 낮춰 현실에 맞게 적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CU 주류 자판기ⓒBGF리테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최근 업계 주장을 동조하고 나섰다. ECCK는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담은 2021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백서에는 현재 금지된 주류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제맥주업계에서도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매채널 내 수제맥주 시장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나, 편의점 매대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신규 업체들이 유통 채널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의 95% 이상은 펍이나 음식점 판매에 전적으로 매출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방문 자체가 사라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수제맥주업계 관계자는 “업체 별로 차이는 있으나, 협회 조사결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90% 까지의 매출하락이 이뤄지고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휴직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포함된 주류제조자 간 OEM 허용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에게 큰 혜택이 제공돼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유통망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온라인 판매 허용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술 구매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악용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여기에 지나친 음주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와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세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소규모 맥주 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주종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로 인해 앞서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고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선진화된 방법으로 부정적 영향은 막으면서 새롭게 진화된 소비 패턴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현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다른 국가들의 주세 탈세나 청소년 음주 비율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깝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인증 품목으로 접근을 막아두는데 이걸 어길 경우의 처벌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실 구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만 묻다보니 어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도입될 경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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