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 유감…재검토 요청”
입력 2021.08.19 18:09
수정 2021.08.19 18:10
중소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법 이행 당사자인 중소기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하위법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