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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207일만에 출소…보호관찰·취업제한 족쇄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8.13 11:18
수정 2021.08.13 11:22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 '첩첩산중'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확정 후 복역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간략히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백신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고 정문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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