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207일만에 출소…보호관찰·취업제한 족쇄
입력 2021.08.13 11:18
수정 2021.08.13 11:22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 '첩첩산중'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간략히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백신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고 정문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