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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8월 맞은 이재용...삼성 총수 복귀 시나리오 현실화되나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1.08.02 06:00 수정 2021.08.01 19:55

9일 가석방 여부 결정...각계 탄원에 여론도 우호적

가석방 실현으로 삼성의 투자·M&A 활성화 주목

여전한 사법리스크 부담...일각선 사면 필요성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운명의 8월을 맞는다. 가석방으로 경영에 복귀할지 여부가 내주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삼성의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다시 활발해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가 내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대상자로 결정되면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 오전 석방된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심사위가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검토해 적격 대상자를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승인하면 확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수 이재용 복귀로 삼성 경영 정상화에 쏠리는 눈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감됐는데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해당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 선고로 풀려나기까지의 기간(2017년 3월~2018년 2월)까지 이미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던 터라 재구속 이후 6개월여 만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형기를 80% 이상 복역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했고 지난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회장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심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석방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미 경제계와 종교계의 가석방 탄원서가 줄을 이었고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또 국민 3명 중 2명꼴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찬성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이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클린룸 반도체 생산라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삼성전자

이제 관심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석방이 되면 삼성의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보다 활성화될지에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삼성의 투자나 M&A 행보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에 따른 적기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당장 지난 5월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 공장 건설 입지 지역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2달이나 지연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 삼성SDI의 미국 현지 신규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비롯,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등과 같은 투자 경영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에 인수한 뒤 맥이 끊긴 대규모 M&A도 보다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20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3년 내 대규모 M&A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 29일 진행된 올해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삼성측은 총수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총수 부재 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재계 "글로벌 기업 총수 경영활동에 제약 없어야...사면 필요"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가석방에 비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진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는 것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석방은 형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것이어서 처분 후 실제 형기 종료 때까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로 가석방이 이뤄져도 향후 1년 가까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신의 폭이 줄어들면서 해외 출장 등을 통한 현장 경영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나 M&A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앞서 재계가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이를 공식 건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으로서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사법리스크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미 사면보다는 가석방으로 무게의 추가 기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총수의 가석방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법리스크 경감 효과가 큰 사면이 삼성의 글로벌 경영 측면에서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9년 4월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개최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7나노 공정으로 출하된 웨이퍼와 칩에 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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