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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1.07.20 17:15
수정 2021.07.20 17:17

2004년 이어 두 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다.


당시 박중훈 측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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