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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무리한 지침 소급적용으로 중소기업 99곳 피해"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1.06.15 10:18
수정 2021.06.15 10:18

뒤늦게 제정된 '기금사업 협력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소급적용

변재일·양정숙 의원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정식요구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기정통부

정부가 뒤늦게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공고가 마감된 정부 지원 사업에 소급 적용해 선정대상 중소기업 99곳이 탈락하는 등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무소속)·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올해 3월 31일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올해 초 사업공고와 신청접수가 마감된 사업에 소급적용했다.


과기부는 작년 말부터 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과제에만 의존하며 연명하는 일명 '좀비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자본잠식에 해당한 기업은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정에 착수했다.


새로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적용되는 과기부 지원사업은 총 71개다. 이 중 15개 사업은 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업이 착수돼 사업공고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고 선정평가를 앞둔 상태였다.


과기부의 지침 소급적용으로 중소기업 99곳이 제재를 받았고, 95곳이 지원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신청한 37개사는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평가 자체를 받지 못한 채 서류접수 단계에서 탈락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지원한 62개사는 평가는 받을 수 있었지만 참여 비율만큼 감점 처리되면서 최종 4개사만 선정됐고 58개는 탈락했다. 특히 15개 기업은 선정 대상이었으나 감점 처리로 순위가 뒤바뀌거나 합격점 점수 이하로 밀려나 과제에서 모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과기정통부가 제정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부칙에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31일 제정돼 시행된 본 지침의 부칙의 제3조 적용례를 보면 ‘1월1일 이후 체결된 협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적용에서 법률상 금지된 소급을 부칙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4조 경과조치를 통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협약 체결 당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상충되는 두 조항이 부칙에 나란히 들어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소급이 법에 적용되는 것은 소급의 공익이 월등히 큰 5.18 법 등에서나 논의되었던 것인데,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평가배제항목의 소급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로 상충되어 포함될 수 없는 두 개의 부칙이 포함된 지침이 시행되면서, 전담기관마다 제재조항을 제각각 해석하면서 기금사업의 기준이 전담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제재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무너트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평가대상으로 포함시켜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참여 비율 만큼 감점 처리한 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만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컨소시엄은 정상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뒤늦게 제정된 지침을 사전준비와 원칙도 없이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면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일로 가뜩이나 경제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뺏앗고 고통만 가중 시킨 전형적인 무능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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