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발의…거래·보관업자 등록제 골자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5.19 02:00 수정 2021.05.19 15:58

가상자산 거래업 ‘등록제’로 제도화

상시모니터링과 불공정행위 처벌 포함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발의에는 홍정민 의원(좌)과 전용기 의원(우)이 함께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을 18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단독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업 한해 '등록제' 시행 △신의성실의무 등 가상자산사업 행위준칙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위한 상시모니터링 △가상자산업협회 의무가입과 자율규제 △위법행위 시 등록취소 등 처벌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관리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관련업은 금융위원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성도 높이겠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자칫 모든 권한을 금융위에 주면 금융위는 지금까지 가져온 보수적인 스탠스, 안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위 승인이 아닌 금융위 등록을 하게 했다"며 "되도록이면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되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 자유에 좀 더 맡겨서 육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와 함께 정무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도 한 두 개의 법률안이 올라올 예정"이라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 관련법이기 때문에 야당 법안도 살펴보고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세하는 것이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와 교감한 내용은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와 불법행위 처단이라는 관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투자사기, 유사수신 행위, 가상자산 불법 영업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시켜야할 범죄 행위"라며 "거래 안전을 보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 놨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성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의를 하려면 시간을 빼앗기고 투자자 보호 등 일을 처리하는 데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