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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욱, '국회의원 차관 겸직' 법안 발의…"정무차관 고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1.02.25 14:50
수정 2021.02.25 14:50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의 정부위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민의를 행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안 공포 시점은 20대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 1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 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 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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