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기 계시니깐 달려왔다"…석방되자 마자 尹에게 간 김성훈 경호차장
입력 2025.01.20 09:21
수정 2025.01.20 09:36
김성훈 "구치소 같은 경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경호조치 이뤄질 것"
경호처, 윤 대통령 경호 이어가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 측과 경호 범위 등 협의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대해 "제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
경찰, 20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불러 조사할 계획…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석방된 가운데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향해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YTN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차장은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대통령이 여기 계시니까 경호 업무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이다.
김 차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업무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거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업무에 복귀한 것인가'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 전후 경호 업무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위해(危害) 등급에 따라 경호조치가 다르게 조치될 것"이라며 "안전한 관저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경호가 이뤄지는데, 하물며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응한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서는 "제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가 체포됐던 김 차장은 "당시 소환을 불응한 게 아니고, 엄중한 시기였다. 임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임무를 우선하고 경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다"며 "(향후) 소환을 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이후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날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 미결수 대기실에 머무르다가 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용동에 수감됐다.
다만 형이 확정됐거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그대로 받고 있다.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에 이르기 때문에, 경호처는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 경호를 이어가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을 때처럼 구치소 외부로 나갈 때 경호처 차량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경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일부 인원들이 서울구치소 내에 머무르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에 출석하라고 김 부장에게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