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DSR 규제 차주단위 적용 확대…토지·오피스텔 LTV·DSR 규제”
입력 2021.04.29 09:17
수정 2021.04.29 10:04
경제 중대본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 관리”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돼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