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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폭…하야냐 탄핵이냐 등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4.12.05 04:10
수정 2024.12.05 04: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폭…하야냐 탄핵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위원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비공개로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정치적 상황은 자진 하야와 탄핵 등 크게 두 가지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 위반했다"고 밝혔다.


[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당은 "탄핵 반대 당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5일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 한 총리 대행체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5일 자정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은 국회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표결은 6일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맡는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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