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2.24 11:06
수정 2021.02.24 11:07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3개월 연장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당초 6월까지 예정돼 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공제해주는 조치다.


홍 부총리는 또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금년 1~3월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대출·보증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부는 다음 주 중 이 문제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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