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이재영·다영 '스타 선수' 봐주기 논란…네티즌들 "그 밥에 그 나물"
입력 2021.02.17 16:33
수정 2021.02.17 18:00
학교 폭력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다영(25) 선수에 대한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배구연맹은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역 선수들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학폭' 전력이 있는 선수들의 프로 진입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연루자에 대해 최고 영구제명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가해 사실이 알려진 선수들에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규정은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폭 연루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연맹 신무철 사무총장은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가진다"며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겐 관련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한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다영, OK금융그룹 소속 송명근·심경섭 등 네 명의 선수는 연맹 차원의 영구제명 징계는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상 배구연맹의 '봐주기' 처분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스타 선수라 영구제명 못 한다" "이렇게 버티다 시간 지나 세상 불쌍한 표정 지으며 죄송하다며 코트 뛰어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봐주기 배경에 대해 네티즌들은 "젊은 시절 학폭한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그 밥에 그 나물, 협회나 구단이나 선수나 삼위일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다른 규정으로 징계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구연맹이 징계할 마음만 있으면 물의를 일으킨 선수를 어떻게든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폭 외 다른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따로 징계가 가능하다"며 "배구연맹의 상벌 규정 '제67조 금지사항'에 '기타 연맹 또는 구단의 설립 목적 및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면 경고부터 출전정지·자격정지·제명까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