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과 성관계는 합의된 것" 50대 강간범 신상공개 못 한다
입력 2021.02.01 16:51
수정 2021.02.01 16:44
친딸 강간한 50대 성범죄 전력 드러나
재판부 징역 9년 선고, 신상공개는 하지 않아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우려"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원심이 명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7년 출소하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징역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