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아이 품에 안고 아파트서 투신해 숨지게 한 엄마
입력 2021.01.10 05:50
수정 2021.01.10 09:08
생후 13일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홀로 살아남은 20대 엄마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7일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여성 A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해 1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아파트 8층에서 아기를 안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엄마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 해. 모두에게 미안하다. 안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친모 A씨와 함께 아파트 1층 바닥으로 추락한 아기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A씨는 살아남았으나 투신으로 후각을 잃고, 평생 보행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말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A씨의 모친과 조모는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외국인이었던 A씨는 남편 외 의지할 곳이 없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어 입원 치료도 받지 못했다. 항우울제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A씨는 상당 기간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남편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던 A씨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