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내년 1분기 제재심
입력 2020.12.21 15:03
수정 2020.12.21 15:03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열기로 했다. 또 주요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관련 검사·제재 및 분쟁 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은행 6곳, 증권 4곳 등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마무리됐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종료된 사정을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2월에,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내년 1월에 각각 제재심을 연다.
이밖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신한금투·하나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은행·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 판매사들에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제재심과 함께 분쟁조정도 진행된다. 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달말 분조위를 우선 개최하고,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신한금투, 대신증권 등 2개 증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판매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