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줄이는 4대 은행, 임대수익은 ‘짭짤’…1년새 36억원 폭증
입력 2020.06.16 06:00
수정 2020.06.15 17:17
올 1분기 임대수익 223억…비대면 거래 확산·관련 규제 폐지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등으로 2분기부턴 감소 전망”
비대면 채널 활성화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주요 시중은행들이 유휴 점포를 활용해 짭짤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적자 또는 무수익 점포가 늘어나자 이를 리모델링해 임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2분기부터는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올 1분기 투자부동산에 거둔 임대수익은 총 223억8800만원이다. 이는 2019년 1분기(186억9500만원)보다 20%(36억93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투자부동산은 은행들이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KB국민은행의 올 3월 말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은 72억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37억700만원) 대비 96.0%나 급증했다.
우리은행도 이 기간 40억4200만원에서 62억400만원으로 53.4% 증가했고 신한은행도 18억원 넘게 늘었다.
반면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41억8100만원에서 19억6600만원으로 52.9% 감소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분기 때 유휴 부동산을 매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임대수익이 늘어난 이유는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른 점포 통·폐합과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규제 폐지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이 업무용으로 보유한 건물의 유휴 공간을 빌려줄 때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로 사용하는 면적을 넘으면 안된다는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임대 가능 면접을 은행 사용면적의 1배에서 9배로 완화한데 이어 2016년 4월에는 아예 임대 가능 면적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점을 통·폐합하면서 비워있는 점포를 리모델링해 임대하거나 은행과 문화콘텐츠를 접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촌PB센터 4층에 내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우리은행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지점에 카페 ‘폴바셋’을 결합한 ‘카페 인 브랜치’를 개점한 데 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베이커리 ‘크리스피크림도넛’과 함께 ‘베이커리 인 브랜치’를 운영하며 임대수익을 내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은행 업무와 함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컬쳐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말에는 서울 마포구 홍대 정문 앞에 밀레니얼 Z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 'H-PULSE 하나멤버스 라운지'를 열었다. 전시, 문화행사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하나금융 통합멤버십인 하나멤버스 회원에게는 스터디 모임, 세미나 공간으로 자유롭게 개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산과 점포 감소가 맞물리면서 은행들이 유휴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으로 당분간 보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