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부터 임명권까지…여야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덕수
입력 2024.12.18 00:30
수정 2024.12.18 00:30
양곡법 등 6개 법안, 빠르면 19일 거부권 여부 결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 대립 더 격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두고도 극한 대치
난감한 정부…국회서 합의 이뤄지길 바라는 눈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여야가 한 대행의 거부권·임명권 등을 놓고 거세게 싸우면서, 그 사이에 낀 한 대행의 모습이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대행은 21일까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년 1월 1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고심해야 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이 21일까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이나 금요일(20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하고 거부권을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한 대행도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방기선 실장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실장은 "먼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거부권 문제 등이 여야 정치권에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눈치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며 "협의체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모이고, 내일 (권성동·이재명) 여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했다.
6개 법안보다 큰 문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문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대해서도 "어떤 것이든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고만 말했다.
여야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도 대척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하루 빨리 임명을 마치고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여당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여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