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된다
입력 2020.05.20 10:20
수정 2020.05.20 09:17
정부·한은·산은 공동 출자…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
채권시장 불안 해소 추가 대책…BBB등급 이하도 매입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설립한다. 정부는 이를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해 채권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KDB산업은행의 출자 1조원과 후순위 대출 1조원에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을 더해 10조원 규모의 SPV를 조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하고, 산은은 산융금융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후순위 대출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a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를 통해 4월 중순 들어 회사채 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이 잔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출범하는 SPV는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등급 상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예정이다. 단,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매입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또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정부는 SPV를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하기로 했다. 채권시장과 기존 다른 프로그램의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은, 산은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일정과출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사전 채권매입 등으로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상황 등에 맞춰 확대·연장을 결정하겠다"며 "총 20조원까지의 SPV 운영 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