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생총궐기 행진 청와대 200m 앞 허용"

스팟뉴스팀
입력 2016.11.25 20:15 수정 2016.11.25 23:47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심각한 교통 불편 아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 총궐기에서 대학생들의 행진을 청와대에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심각한 교통 불편 아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 총궐기에서 대학생들의 행진을 청와대에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목적, 규모, 시간, 방식 그리고 최근의 집회·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돼온 점 등에 비춰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 총궐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사직로, 경복궁역 교차로, 자하문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1000여 명이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중 광화문광장 북단~사직로~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그 위쪽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 행진은 금지하는 조건 통고를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