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9.22 15:29
수정 2024.09.22 15:29
김현정,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임명장 수여
이병진, 선관위 재산신고 과정에서 대출 내역과 근저당권 누락
경찰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당 이 의원도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채권 최고액 기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