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자본금 4억 원 회사서 10억 빼돌린 경리…항소심도 징역 5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9.22 15:07
수정 2024.09.22 15:07

재판부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못해…회사 측 피고인에 엄벌 탄원"

"사건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 수사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해"

법원.ⓒ데일리안 DB

자본금이 4억원에 불과한 회사에서 수년간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6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7억1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1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1억원 상당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 임차인을 속여 매매 대금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2006년부터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3년 회사 대표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B씨가 대표직을 승계한 뒤 건강 문제로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가끔 사무실에 들르기만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본금 4억원인 해당 회사에서 유일한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