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후폭풍 거셀 듯

이충재 기자
입력 2016.11.22 15:54 수정 2016.11.22 16:04

야당 "국정운영 자격 없는 대통령의 졸속·매국 협상"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4주만이다.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협정은 군사정보를 국가 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상 외교·안보 면에서 무거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험에 대한 정보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오래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야당 "졸속-매국 협상…탄핵 앞두고 국민 합의 없어"

다만 정부가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 협정을 추진한 만큼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에도 해당 협상을 추진하다 정부의 '밀실 협의' 논란이 불거져 무산된 바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협정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이날 협정안이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이 없는 대통령의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건의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0여일 만에 졸속 강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재가·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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