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맥주 마시지 마" 루머 퍼뜨린 하이트진로 직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5 11:31
수정 2015.09.25 11:31
입력 2015.09.25 11:31
수정 2015.09.25 11:31
검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25일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4년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대화창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카스밖에 없으면 맥주를 마시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미하라고 해"라고 주장하는 등 카스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
앞서 오비맥주는 2014년 6월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카스맥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돼 해당 맥주를 모두 회수한 바 있다. 그후 카스맥주의 냄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해 8월 26일 카스맥주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안 씨는 근거 없이 카스맥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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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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