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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커플 폭행' 여고생등 가해자 4명 신상 털려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5 11:02
수정 2015.09.25 11:03

경찰 "제3의 피해자 우려...최초 유포자 검거 수사 착수"

길가던 커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자료사진) 사진은 YTN 방송화면 캡처

길가던 커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고생 A 양(18)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및 블로그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신상 털기'는 불법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을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관련 법 70조 1항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비록 폭행 사건의 가해자지만, 인권침해와 가족·친구 등 제3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 4명 중 3명을 검거했고 도주한 나머지 1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20대 연인에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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