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사건 보상금 지급 안 하기로 결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4 16:46
수정 2015.02.04 16:51
입력 2015.02.04 16:46
수정 2015.02.04 16:51
보상심의위, 피의자 아내‧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모두 해당 안돼
일명 ‘크림빵 아빠’ 사건의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미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보상심의위원회에는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흥덕서 계장급 4명과 변호사 등 외부인이 참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의 안건은 ‘사건 피의자 부인의 112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두 가지였다.
심의위는 피의자 부인의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은 남편의 처벌을 위한 것보다 피의자가 부담을 느끼고 자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CCTV 소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로 단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댓글 자체가 신고로 보기 어렵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보한 점’, ‘해당 CCTV뿐만 아니라 주변 CCTV를 통해 종합 분석이 가능 한 점’을 근거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일은 지난 10일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발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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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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