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토막살해한 30대 여성 "성폭행 하려해서..."
입력 2015.02.04 16:35
수정 2015.02.04 16:45
인턴세 만남 후 목 가슴 등 30곳 흉기로 찌르고 신용카드 사용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의 목과 가슴 등 30곳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후 전기톱으로 토막 내 시신을 유기했다.
A 씨는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 정당방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범행 후 A 씨가 남성의 신용카드로 금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조치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커 30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