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서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 40대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12 17:08
수정 2015.01.12 17:14

휴대전화로 알몸 촬영도… 재판부 “범행 내용 위험하고 가학적·변태적”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12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김 씨는 여성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가학적·변태적이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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