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유가족, 국가 배상금 대폭 삭감

스팟뉴스팀
입력 2014.10.04 11:30
수정 2014.10.04 11:28

1심 1억여원서 2130원으로…재판부 "경찰이 일찍 도착했어도 피해자 생존 장담 못해"

지난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삭감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오원춘에게 납치 살해된 A 씨(28·여)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1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배상액은 1심 때 1억여 원과 비교해 4배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12 신고센터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이런 정보가 분명히 전달됐더라도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됐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일찍 수색에 성공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오원춘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1심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

판현,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A씨가 납치된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늑장 출동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가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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