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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했다" 김현, 잘못한게 없는데 사과는 왜?

스팟뉴스팀
입력 2014.10.04 10:35
수정 2014.10.04 13:40

3일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서 상해방조 등 혐의 일체 부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카메라 스트로브 불빛을 손으로 가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사건 당시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에게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 폭행사건 현장에서의 행적 및 발언 등을 10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 씨(52)를 불러 대질조사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진술이 대리기사 진술과 상반된다”며 “유가족들 역시 김 의원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에서도 대리기사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 혐의와 유족들의 상해방조 등 자신의 모든 협의를 부인했었다.

대리기사 이 씨는 대질조사 전 기자들에게 “김 의원과의 말다툼이 폭행 사건의 시발점인데, 김 의원이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내게 사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에 등 떠밀린 진정성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또 “사건 현장에서 다툼을 피하려는 나를 김 의원이 끈질기게 붙잡았다. 이를 본 유가족들이 뒤늦게 무슨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끼어들어 나를 폭행했다”며 “김 의원이 이 사건에서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이 씨가 지난달 29일 김병권 전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장 등 피의자 3명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 씨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가해자 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과정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경찰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 김 의원에 대해 폭행교사나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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