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안했다" 김현, 잘못한게 없는데 사과는 왜?
입력 2014.10.04 10:35
수정 2014.10.04 13:40
3일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서 상해방조 등 혐의 일체 부인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사건 당시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에게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 폭행사건 현장에서의 행적 및 발언 등을 10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 씨(52)를 불러 대질조사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진술이 대리기사 진술과 상반된다”며 “유가족들 역시 김 의원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에서도 대리기사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 혐의와 유족들의 상해방조 등 자신의 모든 협의를 부인했었다.
대리기사 이 씨는 대질조사 전 기자들에게 “김 의원과의 말다툼이 폭행 사건의 시발점인데, 김 의원이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내게 사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에 등 떠밀린 진정성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또 “사건 현장에서 다툼을 피하려는 나를 김 의원이 끈질기게 붙잡았다. 이를 본 유가족들이 뒤늦게 무슨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끼어들어 나를 폭행했다”며 “김 의원이 이 사건에서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이 씨가 지난달 29일 김병권 전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장 등 피의자 3명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 씨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가해자 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과정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경찰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 김 의원에 대해 폭행교사나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