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평·서산 등 특별재난지역에 틀니·보조기기 추가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31 11:32
수정 2025.07.31 11:3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주민에게 노인틀니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3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에게 노인틀니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 중 호우 피해로 인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틀니나 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는 틀니의 경우 급여 이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품목에 따라 6개월에서 6년이 지나야 재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한해 급여 주기와 무관하게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공단 사전승인 절차도 생략된다. 신청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조기기의 경우 동일 품목을 기준으로 기준액, 고시금액, 실제 구입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전액을 지원받는다. 틀니는 급여총액의 70%가 공단 부담으로 지원되며, 금속상 완전틀니 기준 최대 11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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