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도로서 153km 과속…승객 사망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입력 2026.05.02 18:55
수정 2026.05.02 20:23
맞은편 가드레일 들이받아 60대 승객 숨지게 한 혐의
탑승 다른 승객 2명도 각각 3주, 12주 병원 치료 상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제한 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약 153km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고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승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최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5시8분께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방범용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승객 2명도 각각 3주와 12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로, A씨는 제한속도를 103km나 초과해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한 후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과 전부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