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문체부 ‘보조금법 위반’ 지적 반박 “지침 준수했다”
입력 2024.11.23 22:30
수정 2024.11.23 22:30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에 반박했다.
배드민턴협회는 23일 김택규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승강제 리그·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지침을 준수해 사업계획에 대한 상위기관 승인 아래 신청·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절차로 이뤄졌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문체부는 협회가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으로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날 협회는 “지금의 상황을 최대의 위기이자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인식,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대표팀 운영 및 협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표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일부 부조리한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용품 후원사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 조항 변경을 위해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시·도 협회장, 전국규모 연맹체 회장, 집행부 임원 등 다양한 인사들과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전국 각지의 배드민턴 관계자들과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문체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