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철저히 수사…자중지란 안돼"

김민석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11.21 10:39
수정 2024.11.21 11:09

"이재명 선고 덮어주는건 적절치 않아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니다"

박희승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겨냥해

"통과되면 면소…李 구하겠다는 아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질타하는 글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미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위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 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얼마 전에도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지나간 걸 그냥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돌리는데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변화와 쇄신을 약속한 때이고 실천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서,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응) 하는 것"이라며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고 매듭 지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대표의 가족 명의 도용' 문제와 관련해선 "당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당으로서도 임무가 있다. 문제들을 건건이 설명드리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당무감사에 선을 긋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 시스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으로 빚어진 파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발의로)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도 발의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면축사는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 하루 전날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난 그 범죄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재미있는 건 보통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법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 말한 '633 강행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 역시 이재명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