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종국 처분 하지 않은 상태, 수사 마무리 아냐"…의정부 지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1.12 17:07
수정 2024.11.12 18:01

의정부지검, 7월 의정부경찰서로부터 김병만 폭행·상해 혐의 피소 사건 송치받아 검토

"김병만 사건 경찰서 넘어온 건 맞아…수사 마무리 단계 이야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의정부경찰서 "조사해 보니 혐의 단정할 만한 근거 없었어…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따라 송치"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보니…'사법경찰관, 가정폭력범죄 신속히 수사해 사건 검사에게 송치해야'

코미디언 김병만 씨.ⓒ

코미디언 김병만 씨가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7월 의정부경찰서로부터 김 씨의 폭행·상해 혐의 피소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김 씨 사건이 경찰에서 넘어온 건 맞다"며 "종국 처분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 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0여회 이상 폭행·상해 등 혐의로 고소가 됐다"며 "올해 7월 24일 검찰에 넘겼는데, 조사해 보니 혐의를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불기소 의견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죄가 됐을 때만 송치를 하지 않느냐.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전체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 '죄가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기소 의견이지만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에 의해 송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씨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에는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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